[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희롱한 6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 대전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말하던 도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나 팔을 잡아채며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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