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영역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담아야”
“모든 공공영역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담아야”
정정순 의원, 정부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7.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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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수도권 일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타계하기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은 21일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정부평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해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만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나머지 정작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 당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김부겸 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 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 총리도 제안 취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평가의 목적에‘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평가체계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전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화 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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