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만평] 임대차 3법 1년...전월세는 고공행진
[조영남 만평] 임대차 3법 1년...전월세는 고공행진
  • 조영남 작가
  • 승인 2021.07.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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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 1년(7월 11일)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올라간 전(월)세가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임대차 3법 시행전보다 전세 계약 갱신율이 평균 57.2%에서 77.7%까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즉, 다른 집으로 이사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약을 연장해 계속 사는 국민이 늘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세가다.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세가 상승율은 법 시행 전인 1년 전에 2.4%보다 무려 7배(16.7%)나 늘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 평균액은 6억1천만원이고,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 아파트도 4억원을 넘어섰다.

한 마디로 고삐 풀린 황소처럼 전세시장이 요동을 치는 형국이다. 미친 듯이 오른 집값에 '내집 마련'의 꿈마저 박탈당한 서민들은, 이제 전셋집 마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차 3법이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을 내놓았다.  

정책의 '선한 의도'만으로 냉혹한 현실을 눈감고 무작정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맹점은 없는 지 시장 분석과 전망에 오류는 없는지 엄밀하게 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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