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패소했는데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패소했는데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7.23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Q = A씨는 B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착수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1심에서 전부패소했다. A씨는 망연자실해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B씨에게 1억 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하게 됐다.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내가 이 소송으로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지출했으니 이를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A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대여금도 변제하게 됐고,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추가로 B씨의 변호사비용 2000만 원까지 부담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맡길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승소할 수 있는가’ 와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하는가’ 2가지로 압축됩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하는가?”에 ‘의뢰인 측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지불하게 되는 돈은 ① 사건 의뢰 후 처음 지급해야 하는 착수금 ②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내야 할 인지 및 송달료, 기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감정료나 증인 등에 대한 보수, ③ (승소했다면) 소송 종료 후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약정했던 성공보수비, ④ (패소했다면) 판결을 통해 승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및 승소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패소한 의뢰인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승소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승소자가 지출한 이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건 난이도나 변호사의 소송수행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와 같이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위 규칙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1심을 진행할 때마다 최대 740만 원[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인 1억원 - 5,000만원) x 6/100=740만원]을 한도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1심만을 진행했는데도 승소자가 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면서 패소자에게 ‘내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 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변호사는 사건 면담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패소했을 경우 승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풍길 수 있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건을 상담하는 고객들도 변호사가 “패소했을 경우 승소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얼마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을 때 오히려 솔직한 모습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