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폭예방법[즉각분리조치] 반대 논리에 대한 반론
전교조 학폭예방법[즉각분리조치] 반대 논리에 대한 반론
그들의 논리 - 결국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주장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더이상 우리 자녀들이 희생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이해준 시민기자
  • 승인 2021.07.27 13: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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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제안한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시행]에 대한
공개 토론 요청은 아무래도 전교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지를 통하여 그들의 논리에 하나 하나 반박하고자 한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

 

①피해/가해 내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죄 추정 원칙 위반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시행조치]이 시행이 되면, 피해/가해 내용이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한결같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주장한다. 그 의견도 맞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진술로만 이루어 지다보니 직, 간접적인 증거가 훼손된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다. 전교조의 주장처럼 피해/가해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의견에는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경우의 수를 좀 더 확대 해보자.

실제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은 수년간의 집단 따돌림과 왕따로 인하여 정신적인 패닉 상황을 겪었으며, 결국에는 병원 응급실까지 가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 하였으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본인도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언어 및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측에 신고 하였다.

 

ㆍ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남학생은 다른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신체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으나, 가해 학생의 부모는 피해 학생의 언어 폭력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 하였다.

ㆍ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남학생은 1년 내내 같은 반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뒤  참다 못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한 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오히려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쌍방 폭행으로 학교측에 신고 하였다.

 

전교조에 묻는다. 앞서 사례의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 가해 내용이 명확한가? 불명확한가?

대부분 아니,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가해 내용이 불명확하다. 의도적으로 가해 학생과 가해 부모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쌍방 폭행으로 사안을 확대 시킨다.

피해/가해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긴급분리조치]를 반대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결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 학생을 보호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모든 판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그 기간동안 피해 학생은 심리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심리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의 아이들은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발생 할 것이다.

도대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은 어떻게 보호 받아야 하는가?

 

뜬금없이 나온 무죄추정원칙 위반

무죄추정원칙은 헌법에 기초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이며, 일반 형사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반대 논리를 위하여 법률적인 용어를 쓰며 본질을 호도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장은 제일 먼저 얘기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벌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해학생들을 선도 조치 하는 기관이라고 말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제반적 환경을 제공하는 심의 기구라는 말이다.
만약, 전교조의 주장대로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라는 단어로 스스로의 논리를 합리화 한다면, 모든 학교폭력은 범죄로 인식 되어야 하며, 가해 학생들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야 한다.

현실과 전혀 다른 법률적인 용어로 본질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무죄주정원칙이 적용되려면, 모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을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다.

 

② 신고 대상 학생의 수업권 침해 및 인권 침해
전교조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수업권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도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다.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연합뉴스 2019-04-19]
전교조는 신고 대상 학생에 대한 수업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학습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전에 가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의도를 이해 할 수 없다.

 

③ 학부모 갈등과 분쟁 폭증/ 교사에게 과잉 책임 부여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도 피해, 가해 부모간의 갈등과 감정 싸움은 계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순간, 이러한 갈등과 감정 싸움은 최고조에 이른다.
즉, [즉각분리시행] 조치로 인하여 양 부모들의 갈등이 확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부모들의 갈등과 분쟁은 극에 달아있다. [즉각분리시행] 조치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되거나 감정 싸움이 확대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교사에게 과잉 책임 부여
나는 이 부분이 전교조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인 교사들에게 분쟁의 씨앗을 더 확대 함으로써, 교사들이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조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가 [즉각분리시행] 조치에 대해서 집단으로 반발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전교조도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이익 단체이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난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이 부분을 더 부각하여 반대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납득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즉각분리시행] 조치 반대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이유를 먼저 얘기 하는 전교조의 이중적인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④생활교육 무력화 / 정상적인 교우 관계 저해
생활 교육과 정상적인 교우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즉각분리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다는 의미가 아닌가?
역으로 묻고 싶다.
전교조가 말하는 생활 교육은 [즉각분리조치] 시행 전에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말이다. 만약, 잘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으로 상처 입은 그 수많은 피해 학생들이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한 체 스스로 학교를 관두거나 전학을 가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전교조가 주장하는 생활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
 애매한 용어로 마치 전교조가 피해 학생의 상처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지 않기 바란다.

 

그들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 들일 수 없는 이유

 

[즉각분리시행] 조치에 대해 반대를 하려면 앞에 나열한 이유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좀 더 깊숙히 관여 할 수 있는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유로 반대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교사들에게 가장 기피하고 싶은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에게 부탁 한다.
물론, 경우의 수를 확대 하면 전교조의 주장 처럼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특정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즉각분리시행] 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하여 기존의 학교폭력 사건들을 재점검하고, 세분화 하여 억울하게 선량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는 일들이 없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지금 전교조가 해야 되는 일들은 [즉각분리시행] 조치 반대를 위한 단체 행동이 아니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시행] 조치에 대해 부모들에게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을 통하여 보완책을 만드는 일이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고 꽃다운 청춘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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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2021-07-27 15:05:23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안조사책임자(보통 학생부장.생활부장등)외에는 관심없는게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업무는 모두 기피하는 일이고 교사들부터 학생 폭력(물리적,정신적 가해는 범죄행위)은 범죄행위라는 교육을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학생폭력범죄 예방교육을 해야하고
범죄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나와야 예방효과가 있는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나오니 범죄학생들에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결국 피해학생보호가 제대로 안되니 극단적선택으로 자살하고, 자퇴하는 등의 억울한 일이 계속생기는걱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귀한 자식드릴텐데...

제발 2021-07-27 14:26:48
부디 전교조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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