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3년간 의붓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에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간 당시 만 15세였던 의붓딸 B양의 방과 화장실 등에서 훈육을 한다며 B양을 때리거나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지어 지난 3월경 온라인 수업 중이던 B양의 신체를 더듬었으며, 수업이 끝난 후 카메라 등으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력은 없으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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