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사적모임 4명까지
충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사적모임 4명까지
오는 8월 8일까지 시행,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 PCR검사 강력 권고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7.2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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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니충청 김종혁 기자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니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맞춰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다음달 8일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일부는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3단계 시행 주용 내용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유지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 24시 이후 운영금지 △공원, 휴양지 등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짚라인 운영 금지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금지,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 7일간 운영중지(자치단체장 판단) 등이다.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도내 감염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전국단위 및 도단위 행사 개최를 금지 권고하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여 금지를 강력 권고했다.

이어 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는 물론 도내 각종시설 내 휴게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 운영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이재영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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