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송달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4월 28일, 제2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단체교섭 안건 중 66건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노위의 조정 결과 29건을 노사 모두 거부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29건에 대한 중재가 개시됐으나, 지난 13일 자로 전달된 중재 결과는 조정 결과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또 지난해 9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재개한 후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노조에서 제출한 추가안 83건을 포함해 총 574개의 안건에 대해 매주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이 중 508건의 합의를 이뤄내는 등, 노조 측에서 제시한 모든 안건을 거부하지 않고 깊이 있게 검토·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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