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부풀리기로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근무시간 부풀리기로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7.2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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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근무시간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3일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부풀려 허위로 기재해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총 25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등 불리한 행정처분이 예정돼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가 약 2500만원이고 범행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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