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부가 학교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에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면 지자체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교시설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건강·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요양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 복합센터 등 13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과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자 교육단체가 발끈하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기관이 설치되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이용 대상도 학생과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공간이 확보된다면 교육기관인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도 부담스러운데, 건물 내 유휴 교실까지 열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27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차장이나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학교와 관련이 없지 않냐”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안전대책과 책임소재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가족 동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한 뒤 “설치를 해도 별도의 출입구를 만드는 만큼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