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잡아도 풀어줘야 한다고요?
범죄자를 잡아도 풀어줘야 한다고요?
최대 구속기간 ▲경찰 10일 ▲검찰 20일 ▲법원 6개월
코로나19 의심돼도 구속기간 연장 불가능
시간만 끌면 풀려나 법원서 무의미한 논쟁 이어져
도주 및 증거 인멸 막기 위해 법 개정 시급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7.3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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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은 ▲경찰 10일 ▲검찰 20일 ▲법원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보석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평상시에도 넉넉하진 않은 시간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격리 등의 이유로 구속기간이 촉박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대전의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격리한 적이 있다”며 “20일 중에서 격리기간 14일 빠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날 2일 빠지면 조사가 가능한 날은 4일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평상시라면 20일 동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면 수사에 허락된 시간은 사실상 4일 밖에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한 것.

법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의 한 법조 관계자는 “법정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기간을 넘기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며 “피의자들이 법의 약점을 알고 어떻게든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 사건과 크게 관계없는 쟁점을 잡아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으로 범죄자를 풀어주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지 않는 이상 구속이 어렵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가 대학 병원 등에서 전신 스캔 후 입원해버려 다음 재판까지 5~6년 넘게 걸렸던 기억도 있다”라고 한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6일부터 3주간 법원이 휴정함에 따라 구속에서 풀려나는 피의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기 사건의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사기범들을 일망타진하면 20일 안에 조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기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여기저기 퍼져 있어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범죄 혐의를 놓치는 일도 있다.

이처럼 구속기간에 엄격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구속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구속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는 장기간의 구속을 인정하지만, 계속 구속하려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끝으로 대전의 한 법조 관계자는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를 거치다보니 인신구속 최소화를 위해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으로 법의 헛점을 악용해 보석을 노리는 지능적 피의자들이 많아져 이들의 도주와 증거 인멸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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