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세목망을 이용해 조업활동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그물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7월 한 달간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대천항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19톤급 어선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였다.
그 결과 A호는 세목망을 이용해 멸치 약 10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A호 선장인 60대 남성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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