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금지 어구 사용 어선 적발
보령해경, 금지 어구 사용 어선 적발
60대 선장 조업금지 기간 마지막 날 세목망 이용 멸치 포획..."수산업법 위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8.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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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세목망을 이용해 조업활동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세목망을 이용해 조업활동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세목망을 이용해 조업활동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그물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7월 한 달간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대천항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19톤급 어선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였다.

그 결과 A호는 세목망을 이용해 멸치 약 10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A호 선장인 60대 남성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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