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국책 연구원 상대로 특허비용 67억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변리사 A씨(53)와 연구원 직원 B씨(37)가 기소됐다.
5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변리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연구원 직원 B씨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함을 기화로, 연구원에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26회에 걸쳐 합계 6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대금지급의뢰서를 기안 및 결재 상신한 후, 결재권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하고, 이를 재무과에 전송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남몰래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라며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국가예산 편취 사범에 대하여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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