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전시는 2019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고 현재 수권자는 3200여 명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등을 지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또 올해 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연간 70억 원을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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