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충주, 문화‧체육‧교통‧공공시설 축소 운영
‘거리두기 4단계’ 충주, 문화‧체육‧교통‧공공시설 축소 운영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8.0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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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시행.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주시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시행.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교육‧교통시설 운영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한다.

5일 시에 따르면 평생학습관 등 교육시설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전면 휴관한다.

고구려비전시관, 고구려천문과학관, 생활문화센터, 충주문화원 등 문화시설과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29개 실내·외 체육시설과 이동도서관, 도서관 13개소의 운영도 중단된다.

도서 대출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 비대면 안심대출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입구에서 도서를 수령하면 된다.

시내버스 운행 조정.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시내버스 운행 조정.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일시 감축된다.

최근 지역 내 시내버스 기사 34명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14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행대수 72대 중 결행이 불가피한 10대 외에 62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11대를 긴급 투입했다. 노선도 조정해 기존 읍면 소재지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은 11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공공시설 휴관.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공공시설 휴관.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까지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예외적 허용)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추이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중단 연장 또는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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