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패소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 항소청구 기각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뒤 상고제기 마감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측이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은 박 장관의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박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하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재판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엔 문제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이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으로 맞서 제기한 반소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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