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경찰 조사 잘 받는 법(Ⅱ)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경찰 조사 잘 받는 법(Ⅱ)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8.0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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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자백할 경우 조서 마무리에 반성‧사과‧합의의사 문구 기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자백하는 사안에서 조서에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표현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문구를 삽입해두면 조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현출시킬 수 있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등의 유리한 처분을 하는 것에 참작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백하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반성문(가족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포함)을 미리 자필로 작성해 간 후 경찰에게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 경찰은 내 편도 누구의 편도 아님을 명심할 것

상담자 중에는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생각보다 경찰이 친절하다. 이 정도는 사건도 아니라고 하더라. 이 정도면 죄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주더라”면서 조사결과를 낙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라도 하면 ‘이건 배신 아니냐’라고 반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들은 피의자, 고소인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기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진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꾸짖는 말을 했어도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음식점 사장님의 친절한 서비스가 반드시 음식의 맛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 조서에 본인 메모·진술과 다른 답변이 기재됐는지 확인

대면조사는 적어도 2시간 많게는 8시간 이상까지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경찰이 “조서 읽어보시라”고 할 때가 되면 지치고 귀찮은 마음이 들어 대충 읽은 후 도장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비록 재판에 갔을 때 혐의만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되기는 하지만(형사소송법상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소 여부에 관한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유력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한 것인지, 그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기재돼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확정적으로 답변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시간을 들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조사 직후 진술조서에 대한 복사 요청 

아직 검찰에서는 관련규정이 없으나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은 직후 진술조서에 대해 복사해달라고 요청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당일 또는 며칠 내에 진술조서를 복사해 줍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 앞서 본 고소장 열람·복사절차와 같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조사를 받은 직후에 신청을 하면 보다 신속하게 이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술조서를 복사 받은 뒤 집에 돌아가 차분하게 다시 정독하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본 후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면 추가조사를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기한 조율하기 

피의자에 대한 경찰 대면조사를 마친 후 빠른 경우 당일에 처분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인 스스로 혐의사실에 관한 의견을 서면을 통해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경찰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드리면 좋겠나”를 물어본 후 제출기한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견서 제출기한을 조율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해당 의견서를 받아본 뒤에야 처분을 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제출기한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 빠른 서면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실한 기록 검토와 서면작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출기한의 조율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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