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는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 이달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으로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된다.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되나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취득(책정)일이 오는 9월 1일 이후 대상자, 1인 단독가구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후 지급 예정인 정부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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