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무산… 4단계서 초1·2, 고3은 매일 등교
2학기 전면등교 무산… 4단계서 초1·2, 고3은 매일 등교
교육부, 9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다음 달 6일 이후,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전면 등교 가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8.0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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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당초 교육부의 계획이었던 2학기 전면등교가 무산됐으나, 올 2학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유치원생과 초 1·2학년 및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2학기 개학 일주일 전부터 3주간 이어지는 ‘집중방역주간’이 끝나는 9월 6일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모든 학생은 전면등교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1·2, 고3 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예외를 적용,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앞서 6월 20일 발표된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는 전국 일일 확진자 10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만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등교·원격수업 병행, 4단계에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비교해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9일 발표된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사진=교육부 홈페이지/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9일 발표된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사진=교육부 홈페이지/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일주일 전부터 3주 동안을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하고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펼친다. 집중방역주간에 3단계 적용 지역은 초등 3~6학년의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고교는 1·2학년이 번갈아 가며 등교할 수도, 교육 당국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1·2학년 모두 등교시킬 수 있다.

집중방역주간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는 3단계 지역의 전면등교가 시행된다. 당초 거리두기 2단계까지 허용되던 것에서 3단계로 기준이 낮춰진 것이다. 이 경우에서도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4단계 적용 지역 역시 다음 달 6일을 기점으로 등교 인원이 달라진다. 집중방역주간에는 밀집도 예외를 적용받는 초1·2 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생은 원격수업을 듣게 되며 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1·2학년이 번갈아 등교하게 된다. 다음달 6일 이후부터는 초 3~6학년의 절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고교는 고 1·2가 번갈아 등교하거나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소규모·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집중방역주간에는 3단계까지 전면등교가 허용되며, 방역주간이 끝난 이후에는 4단계 상황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별도 장소에서 체험학습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된 가정학습 일수를 전체 수업 일수의 30%에 해당하는 57일 내외로 확대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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