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 대전 도안 도시개발사업 둘러싼 ‘진실공방’
누구 말이 맞나?… 대전 도안 도시개발사업 둘러싼 ‘진실공방’
전교조·경실련, 10일 학교용지 등 비리의혹 제기, 진상규명 촉구
사업시행자 “일부 투기꾼들 허위 정보 제공받은 주장” 정면 반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8.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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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정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정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도안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제기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반면, 사업시행자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 전교조와 경실련은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 복용초등학교 개교 무산 등 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용지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지자체와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간 공모 및 비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안 2-2지구 16블록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복용초등학교는 개교가 무산됐다. 대전교육청은 옛 유성중학교 자리에 임시교실을 만들고 셔틀버스로 아이들의 이동을 돕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의 ‘반려’ 결정으로 무산됐다. 복용 초 개교 및 임시교실 설치 건이 현재 ‘쟁송 중인 사안’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 관련 위법 행정 의혹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먼저 복용초 개교 지연 사태를 거론하며 “대전시가 2018년 2월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고시할 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청 심의 절차를 생략했고, 같은 해 6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학교시설계획이 누락됐음에도 해당 도시개발계획을 인가했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둘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2-1지구 입주민 자녀를 위한 복용초 부지가 2-2지구 16블록으로 옮겨간 과정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2017년 11월 2-1지구 내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11동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협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시행자는 2-2지구 16블록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조치계획을 밝혔다”며 “당시 16블록 내 학교용지는 100%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조치계획에 따라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법령에 따른 원칙을 고수했던 대전교육청도 2019년 8월 학교용지 미확보 상태에서 복용초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9월 교육부 중투심 승인에 따라 도안 2-2지구 개발계획에 복용초 학교시설계획이 포함돼 지정 승인이 이뤄졌다”며 “2019년 12월 고시된 도안 2-2지구 개발사업계획이 사법부 판단으로 무효가 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대전고법 행정1부가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리를 인용, 2021년 대전지법이 ‘대전시의 도안 2-2지구 개발계획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사태의 전말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대전교육청·유성구청·사업시행자 간 공모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짙은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즉각 반박문을 배포하고, “이들이 제기한 특혜 의혹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지난해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밝혀진 사안까지 끄집어 내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시세의 수십배에 달하는 초고가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투기꾼들로부터 허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도안 2-1지구 ‘교육청 심의 절차 생략’

“2018년 2월 복용초 부지를 16블럭(2-2지구)로 옮기기로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2-1지구 사업구역을 지정했으므로, 2-1지구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협의부서 의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절차 완료를 요구해, 2019년 1월 30일 이전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시설 누락에도 도시개발계획 인가,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2018년 6월 이전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6블록 복용초 계획 마련 후 2-1지구 개발계획을 인가받았다”라며 “학교시설 계획이 누락됐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관련해서는 “경찰·검찰 수사로 특혜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 다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16블록(2-2지구)으로 옮긴 과정에 대한 의혹

“2017년 11월 교육청이 2-4지구 복용초 예정부지를 2-1지구로 옮길 것을 제안, 사업시행자는 12월 교육청 제안 2-1지구 부지는 일조조건이 좋지 않아 남측 수변공원 인접지인 16블록을 제안해 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며 “특혜나 비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2-2지구 개발사업계획 고시 ‘무효’ 판단

“고시 처분 효력에 대해 현재 대전고법에서 재판 중인만큼,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거나 복용초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을 뿐, 무효 판결을 한 적이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라고 반박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일부 투기꾼들의 억지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허위 주장을 여과 없이 제공받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시행자의 신뢰와 명예가 심각히 훼손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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