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차세대 경제주역인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지향하고 나섰다.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의 정주여건은 물론 다양한 소통 채널로 젊은 세대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 중 현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취업과 일자리다. 대전 청년 취업 정책의 소개, 검토, 보완 방향 등을 시리즈를 통해 알아본다.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의 청년 자산형성 사업 ‘청년희망통장’의 지원 기준에 청년들이 뿔났다.
많은 청년들이 시가 공고한 지원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기준표를 보고 ‘1인 가구 기준 월급이 164만원 이하 지원 가능’이라고 혼동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대전시의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지난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자 500명을 접수 중이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이자를 포함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들의 미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전시 홈페이지 ‘2021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는 지원 기준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연달아 올라왔다.
중위소득 기준표를 접한 청년들은 “1인가구 기준 한달 월급 164만원 이하만 신청 할수 있다니”,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알바하는 사람만 신청할수 있을 듯”, “작년 기준은 120% 이하 였는데 갑자기 중위소득 90% 이하라니... 월급 165만원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라며 입모아 성토했다.
SNS상에서도 중위소득 90% 이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허다했다.
네티즌들은 “1인 가구 기준 월 160만원이면 거의 굶고 사는 수준인데 저 조건이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 “염전노예 수준으로 일해야 신청할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대전시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지원 기준을 오인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시 청년정책과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90%일 때 소득 인정액 164만원은 월급에서 30% 공제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환산 금액을 차상위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표기했다. 다시 말해서 1인 가구 청년 중 세전 2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대전시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공고문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0% 소득 인정액이 164만원 인것만 보고 신청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에서 공고한 모집 공고문을 봐서는 ‘월 소득에 30%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기는 어려웠다. 7페이지 가량의 모집 공고문 어디에도 ‘30% 공제’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 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12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사업 4년차 인데 3년 통계를 보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20% 미만 까지라고 공고해도 워낙 저소득층인 분들이 많이 신청 하다보니 중위소득 85% 아래에서 모집 인원이 마감된다”며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와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수고로움이 많은데 선정 결과 중위소득 90% 미만에서 끊기자 그럴거면 왜 120% 까지 신청을 받느냐는 민원이 많아 모집 기준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