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민주·서울관악갑)은 지난 5일 교육지원청 내 부교육장직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지원청의 관료제를 강화하는 부교육장 신설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교육현장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교육협력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 본연의 기능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이 부교육장이 되는 것은 학교현장과 소통보다 관료적 통제만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 세력 확장을 위해 일할 부교육장이 아닌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돌봄·방과후·고교학점제·시설관리 등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교육장이라는 자리가 아닌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원 수급을 늘려야 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부교육장 신설 입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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