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라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형량인 4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 판단이 늘었지만,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증거 은닉이 추가됐고,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에 관련한 혐의 등는 오히려 모두 유죄로 둔갑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주요 이유인 사모 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그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지휘한 수사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대신 먼지털이식 수사로 딸이 또다른 희생양으로 딸려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4년 형량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끼워맞췄다고 분개하고 있다.
재벌가나 일부 정치인에겐 세간의 지탄이 쏟아질 정도로 가벼운 솜방이 처벌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이날 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모질다는 지적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뇌물까지 바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이해 가석방이라는 축복의 세례를 받았다. 어떤 재벌가의 자제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반까지 했으면서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임 장관의 가족마저도 이토록 수난을 겪는 판인데, 돈 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의 억울함은 오죽할 까 싶다.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는 말이 무색한 시절, 어느 누구의 유무죄를 논하기 이전에 법의 형평성을 먼저 묻고 싶은 이유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