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도 긴급보육… “우린 언제 쉬나요?”
대체공휴일에도 긴급보육… “우린 언제 쉬나요?”
“보육교사란 이유로 쉴 권리 박탈”… 신청 기준 모호, 악용 사례도 빈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8.11 17:3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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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대체공휴일에도 긴급보육으로 인해 출근을 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대체공휴일에도 긴급보육으로 인해 출근을 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체공휴일에도 긴급보육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이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대체공휴일 제도이지만, 보육교사라는 이유로 쉴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긴급보육 신청 기준이 모호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긴급보육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어린이집별로 ‘8월 16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대체공휴일 당일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 공백 및 불편 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

긴급보육은 사전 조사를 통해 보육수요가 있을 때 당번 교사 등을 배치해 실시하는데, 명확한 신청기준이 없어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등원 의사만 밝히면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낼 수 있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코로나19가 터지고 긴급보육을 실시했을 때,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한 학부모가 아이를 등원시킨 적이 있다”며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나가시면서 브런치 카페에 사람이 많냐, 지금 간다는 등의 말을 하는 걸 듣고 회의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가정 보육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는데, ‘휴원’이 아닌 이상 자녀를 등원시킬 부모들은 긴급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보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보육교사도 엄연히 근로자인데 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나 역시도 두 아이의 엄마인데, 긴급보육으로 인한 출근으로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맡겨야 할 판이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29일에는 ‘보육교직원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가가 보장하는 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보육교사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게 핵심으로, 11일 오후 4시 30분 기준 3만 3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자 진짜 필요에 의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부모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한 학부모는 “부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터라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괜히 긴급보육을 이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며 “지역 맘카페에도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아이를 맡겨도 될까요?’라고 자기 검열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수요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긴급보육 대상자들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악용 사례도 줄고 맞벌이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긴급보육을 운영 중이며, 긴급보육 시행 시 어떤 사유도 두지 말라는 복지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대체공휴일에 긴급보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은 받았으나 보육교사 처우를 대변할 수 있는 수당 문제 등은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 복지부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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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은 2021-10-02 10:34:41
저희 어린이집도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안준다해서 관할시에 알아봤더니 보육 아동은 1.5배 보육수당 지급한다는 내용 공문보냈다네요. 보육교사 수당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래요. 그럼 5인이상 30인 미만에 해단되니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보육교사가하고 원장님만 이득 취하는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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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2021-08-21 09:50:11
말로 표현도못하는 자식을 긴급
보육 맞기면서 보육교사 눈치안보고 맞기는 사람 거의없을겁니다..
신도시에는 애들이넘쳐나서 공휴일방학에는 맡길생각조차못해요..
어린이집이 유치원 정도로만 운영해도 불만없을겁니다.. 보육교사가 더힘든가요.. 코로나상황에 긴급보육이라는 명목하에 등원하지못하도록 눈치주는 보육시설교직원들은 아무말안하든가요..

한경미 2021-08-13 18:59:08
동의합니다

유순희 2021-08-13 14:57:24
동의합니다

이지은 2021-08-12 00:01:48
보책p78을 펼쳐보면 [관O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누릴수 있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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