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한 중학교 A교장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는 3차 피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A교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A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발언, 각종 비위에 대한 피해교사들의 진술서를 교육청에 제출,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교육청은 해당 학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교장은 제보자 색출을 시도하고 교사들을 교장실로 불러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교장은 징계 감형을 위해 자신을 구제해 달라는 의견서 작성을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등 3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는 게 교사노조의 주장이다.
교사들에게 반성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교육청은 교사노조에 “A교장에게 의견서를 수합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전보 발령 전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다른 지역의 경우 갑질 사건 관리자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지 않다”며 “A교장이 저지른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3차 가해를 겪게 한 교육청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에서는 교육계에서 심각한 수준의 갑질과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이 정도 징계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교육청의 신뢰도는 저하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교육청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교사들을 보호하려는 부분도 있었다. 다만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면서 A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장은미 위원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겪지 않아도 될 3차 가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더 이상 갑질로 교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교사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A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했다”며 “이달 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은 A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가 중이어서 닿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