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단 3% 때문에…”
대전 유성구 도안도시개발구역 2-2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용지 보상 문제가 학교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용지의 약 3%에 해당하는 토지의 보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사업시행자와 일부 토지 소유주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알박기’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으며, 학교용지 지정과 이전과 관련한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지부(이하 경실련) 측에서 학교용지 관련 비리 의혹 제기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사업시행자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법적 대응”이라는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도안도시개발구역이 대전의 이른바 ‘핫 플레이스’인 만큼, 복용초 설립 예정 부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최근 일련의 논란이 토지 보상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10일 전교조와 경실련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일부 투기꾼들이 시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초고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제기한 집행정지를 직접적 원인으로 복용초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와 경실련의 주장은 복용초 용지 중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은 토지 보상과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미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진 것 또는 ‘허위 사실’이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천명했다.
반박자료에는 ‘일부 투기꾼’이란 표현이 사용됐으며, “공익적 목적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들로부터 허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복용초 예정 부지는 총 1만 2030㎡다.
사업시행자는 이 중 약 97%를 3.3㎡당 250만원 전후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일부 공유지와 사유지 195㎡. 사유지는 동학사 소유 136㎡, B씨 소유 5.26㎡, J씨 소유 약 54㎡다.
동학사 소유 토지는 조계종 종단에서 수용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B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사업시행자 측은 밝혔다.
공유지는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J씨가 소유한 논과 밭 약 54㎡.
사업시행자 측은 반박자료에서 “일부 투기꾼이 私人의 자격으로 시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당한 초고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씨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 측은 “J씨에게 감정가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으나, 준주거용지로 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준주거용지 감정가는 논밭 보다 10배 이상 높은데, 차이가 난다”라고 난감해 했다.
이어 “초고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버티는 것은 부당한 투기 세력 아니겠냐”며 “강제수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올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시민단체는 뭐하는가 사인이라는 j씨 조사를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