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가 건립기본계획 수립
이전 상임위 개수 등 규모 결정
사무처·세종시 등 실무協 구성
신속한 진행 절차 밟아도
준공까지 4~5년 소요 예상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여야(운영위 개선소위)가 24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건립 규모를 결정하지 않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시기 등이 불확실한 것은 흠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토록 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국회사무처에 주어진 역할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
기본계획수립에는 이전 상임위 개수와 사무처 규모 등의 내용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세종행’을 꺼리는 일부 상임위와 사무처의 반발도 우려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일 별다른 논란없이 일이 추진된다고 해도 세종분원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9월중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6개월), 실시설계(1년), 공사(2~3년)등 준공까지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나 TF팀을 구성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