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30일 전체회의서 ‘홍성국 의원 수정안’가결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홍성국 의원 수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의결됐다.
지난 24일 운영위 개선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두 번째 관문을 넘은 셈이다. 이로써 향후 거쳐야할 절차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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