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자영업자 입원 11일까지 ‘병가수당’ 받는다
대전지역 자영업자 입원 11일까지 ‘병가수당’ 받는다
대전시 ‘대전형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광역시 최초 도입
이달 1일 입원부터 적용, 하루 8만 1610원 최대 89만원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0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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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다.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유급병가 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42(380)3080, 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자영업자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됐다”며 “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6월 ‘대전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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