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음주운전…이제는 실형 선고 추세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음주운전…이제는 실형 선고 추세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9.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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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누구라도 술을 마신 채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1차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선고, 2차 음주 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 선고, 3차 음주운전 적발 시 실형 선고’라는 식의 다소 기계적인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무너져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1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단 1번의 음주운전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3년간의 전국 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한 후 음주운전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와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실형 선고 – ① 이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경우 ③ 음주운전 결과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음주운전한 시간 또는 거리가 상당히 긴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 ①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었던 경우 ②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극히 경미한 정도인 경우 ③ 음주운전한 시간 또는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경우 ④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⑤ 취침 전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음주운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⑦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종류의 전과가 없는 경우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판사가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초범이라서~’ 라는 등의 사유를 내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판사의 솜방망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남의 일에는 분노하던 사람도 스스로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판사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처음이니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죄에 관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던 관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술 마실 기회가 있을 때는 운전대를 쳐다보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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