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불법대체인력 투입 등 의혹 제기, 당진공장 앞 결의대회도 예고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1.09.0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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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8일 오전 천안시 두정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8일 오전 천안시 두정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8일 오전 천안시 두정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의 자회사 통한 직접고용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3일부터 점거 농성 중이다.

세종충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해, 새로운 공정에 배치된 노동자에게 특별안전교육·배치 전 안전교육·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등이 없이 곧바로 생산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대제철은 이미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4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망사고를 당한 위험천만한 현장이다. 이대로라면 지금 당장 언제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법적 조치가 절실하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근거는 이미 6월 마련됐었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정부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대제철의 불법대체 인력 투입 의혹과 관련, 금속노조 법률원 송용섭 변호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준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 논란의 핵심인 자회사 통한 직접고용에 대해서도 “자회사는 원청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자회사로의 전환과 고용의무이행은 전혀 별개”라면서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기자회견에선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상만 수석부지부장은 “현대제철 순천 공장은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는 당진공장과 동종이다. 그런데 순천공장의 경우 광주 법원이 불법 파견임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며 “사측이 (법원 판결에) 불안을 느껴 당진공장에선 정규직 전환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자회사를 밀어 붙인다”고 주장했다.

세종충남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관련 자료 등을 담은 청원서를 천안지청장에게 전달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오후 당진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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