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성추행한 배달원, 실형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성추행한 배달원, 실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9.1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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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성추행 한 배달원 A씨(3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등 취업 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새벽 2시경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인 B양(22)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며 B씨의 집에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더는 추행하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틈을 타 남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지난 2019년 8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하지 않았으며, 새벽에 성기를 노출해 벌금형을 2회나 선고받기도 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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