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시아버지 A씨(8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며느리 B씨(49)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나 함께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인적 관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목격한 손자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