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아산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과 함께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급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연락을 끊은 상태다.
임금을 못 받은 직원들과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후 천안시 두정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마트에 대해 근로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태의 진원지는 지난 6월 문을 연 A 마트. 이곳에서 일했던 직원 6명은 7·8월 임금을 받지 못한 처지다.
이들은 마트 경영진이 이달 3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약속한 기일이 닥쳐오자 핑계를 대면서 임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지자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경영진을 고소했다.
임금을 못 받은 직원 중 3명은 대학 재학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트에서 일했다. 자신을 대학 1학년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ㄱ씨는 “약 450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대학 3학년생 ㄴ씨도 “자취하며 생활비를 벌어 쓰는 처지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한 푼도 못 받고 차비 들이며 일했는데 임금을 못받으니 속상하다”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경영진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이들을 상담한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체불 임금으로 A 마트 사업주에 대해 진정을 넣고 3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됐고 참고인인 관리자들은 사업주인 대표 책임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자는 경영진의 입장을 듣고자 A 마트 사업주와 본부장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사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본부장은 아예 휴대전화 착신을 금지시켰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23부터 9월 19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 전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 희망노동조합 구재보 위원장은 “노동부의 역할은 책상 앞에 앉아서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노동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