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의심받던 고려불상, 4년만에 진품 인정
위작 의심받던 고려불상, 4년만에 진품 인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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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위작으로 의심받던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4년만에 진품으로 인정받았다.

이 불상은 과거 고려시대에 부석사에서 일본에 뺏겼으나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다시 국내로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불상을 두고 대마도 관음사와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검사는 지난 2014년 12월경 문화재청이 작성한 ‘금동관음불상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내용의 감정결과 보고서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확인 질문에 검사는 "문화재청의 감정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며 불상이 위작이라는 주장을 취소했다.

다만 정부 측은 “불상을 국내에 보관하게 된 계기는 관련 절도 형사재판에서의 압수 및 몰수확정판결이다”며 “당시 이미 일본 측 교부 청구가 된 상황이다”라고 불상 반환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일본 관음사의 소송참가 여부 확답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은 “일본 관음사 측에서 우리 외교부를 통해 소송에 직접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론기일을 미뤄 달라"고 말했다.

검사의 요청에 재판부는 "무한정 미룰 수 없다”며 “11월 24일까지 관음사의 참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없다면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7년 1심에서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정부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4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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