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조정이 소송보다 좋은 이유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조정이 소송보다 좋은 이유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09.1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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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조정은 사건의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합의에 따라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소송은 사건의 각 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강제적인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과 조정 중에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조정이 소송보다 좋은 것일까요?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1. 빠르다 

소송은 아무리 빨리 끝나도 판결 선고까지 최소한 3달 정도는 소요되고, 길게는 몇 년까지도 진행되며, 그마저도 1심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고할 경우 언제 분쟁이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소장의 송달, 증인신문을 위한 증인 소환절차,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 변론기일 속행 등). 반면에 조정은 빠른 경우 1달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도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항소, 상고할 수 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싸다

소송은 해당 사건의 소송가액, 난이도, 관할법원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변호사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고, 조정보다 비싼 인지대, 송달료, 증거신청에 따른 감정비용, 증인여비 등의 소송절차 비용이 들며, 판결 이후 항소, 상고가 이어질 경우 총 지출비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반면에 조정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책정되고(소송인지대의 1/5), 각종 증거신청에 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1번의 결정으로 분쟁이 끝나기 때문에 항소, 상고에 따른 부담도 없습니다. 

3. 덜 위험하다 

소송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억울하다’는 사정만 있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달리 없다면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소송 진행 중에 판사가 내 입장을 상대 입장보다 잘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패소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소송에 의한 판결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패소의 위험부담을 항상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직접 결론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판사가 아닌 당사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적절히 개입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덜 상처받는다 

소송은 격렬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격투장과도 같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입혀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고 아픈 부분을 헤집어대기 때문에 소송이 길게 이어질수록 당사자들은 원수지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조정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할 것을 전제로 한 절차여서 소송에 비하여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제공되므로 당사자들도 소송에 비하여 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종중에 속한 친족일 경우 등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마주칠 일이 많을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5. 안되는 것도 되게 한다

소송에 기한 판결은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판결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판사는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단순하고 기계적인 내용의 판결주문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에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기한 판결과 달리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으로 조정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정조항은 판결주문에 비하여 비교적 일상적인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고, 판결로는 도저히 명시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열거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조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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