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공정성 제고 VS 인사권 침해' 대립 팽팽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공정성 제고 VS 인사권 침해' 대립 팽팽
교육계 "채용 비리 등 줄여 사학 운영 공정성 높일 것"
사학계 "자율성 및 인사권 침해, 사학 정체성 무너질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9.22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계와 사학계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계와 사학계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계와 사학계의 찬반 여론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

교육계 종사자들은 사학의 공정성을 높일 기회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사학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외치는 등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처럼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같은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공개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 위탁이 선택사항이었다면, ‘사립학교에서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한다’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의 공공성을 높여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전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는 2021학년도 기준 59.1%가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하고 있다.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 100%가 시험을 위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이들은 채용 비리를 줄여 사학 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실제로 같이 임용을 준비하던 지인이 모 재단에서 황당하게 탈락한 걸 본 적 있는데, 뒤늦게 지인에게 들어보니 이미 내정자가 있었던 채용이었다. 그럴 거면 면접에는 왜 불렀는지, 채용공고는 왜 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사립학교에서 뒷돈을 받거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 관계자는 “아직도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장난치는 학교법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교에서 탈락한 이들을 조롱하는 것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1차 외에 2·3차 평가에서 인사권과 자율성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 보이는데, 줄기차게 반대를 외치는 건 내심 찔리는 게 있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실제로 사립학교 채용 비리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왔다.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학비리 관련 신고는 매년 1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으며, 2019~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학재단 채용 비리 신고도 10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청 1차 시험 위탁이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침해하며, 건전한 사학까지 말살시킬 수 있다는 요지다.

특히 종교사학의 경우 반발이 거세다. 위탁 시험으로 인해 종교적 건학이념에 알맞은 인재를 뽑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종교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전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만이 가진 특수성과 건학이념을 자유롭게 펼치라는 뜻으로, 사학은 이에 맞는 교원을 뽑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교육감에 위탁하게 되면 그 의무를 못할뿐더러, 사학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해 교육하기 위해서는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법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향후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사학 단체들과 기독교 교육 관계자들은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교육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로 교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1차 필기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2차 수업 평가 및 3차 면접 평가에서 충분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세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학비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