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 신청이 이달 30일로 마감된다.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sa.djbea.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7528업체에게 137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3만 6천여업체의 77%에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042-380-792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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