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고 추단해 주목을 끌었던 전석진 변호사. 그가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고발됐다.
SK그룹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SK 측의 이번 고발은 국민이 알아야만 할 공공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하는 강력한 협박”이라며 “제가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사건에 관하여 이번에 쓴 4개의 페북글에는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근거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으나, 상세한 증거들을 포함한 글을 조만간 별도로 포스팅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최 회장의 사면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였다는 제 추론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화천대유가 최 회장의 지배 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다시 정확한 글을 포스팅하겠다”고 별렀다.
특히 “저는 공익을 위해 〈열린공감TV〉 및 각종 사회단체에 무료 변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진실을 추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가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사회적 공의를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라는 대기업이자 국내 재계 서열 2위 대기업 회장이 저의 페이스북의 글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일개 변호사인 저를 고발한 것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지 말고 입다물라는 협박”이라며 “이는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눈감게 하는, 사회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소리쳤다.
그는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SK 최 회장을 협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화천대유가 최 회장의 것이 아니라는 SK 고발장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러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발은 협박이자 무고”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내던진 귀 거친 한마디.
"‘화천대유’가 최 회장의 것인지 아닌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32세 대리급이 퇴직금 50억을 받는 이유가 사면을 도와 주었던 대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화천대유의 자금거래에서 벌어진 많은 범죄행위들, 킨앤파트너스 등 관련 기업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널리 퍼트립시다!!!
꽉찬대유50억 먹고 - 화전대유 남욱면호사는 천억넘게 쳐먹고 미국으로 텄다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