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6.25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충북 영동군 노근리사건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동안 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 등 대국회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수차례 국회 방문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더해져 금번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시종 지사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북한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항공기와 기관총으로 피난민 대열을 무차별 공격해 2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가슴속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해마다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인근에는 노근리평화공원이 조성됐으며,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성지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