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지원
대전시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지원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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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kWh 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kWh 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kWh 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심지 특성상 다수인 건물옥상 등에 설치되는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유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골자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발전량은 2020년 10월~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이다.

보조금 신청은 10월 4일~10월 29일까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1월~12월 중 관련 기관에 발전량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042-270-0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201개소 (설비용량 8658kW) 에 12억 3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설치 발전소 대비 ▲발전시설은 3.1배(65개소 → 201개소) ▲설비용량은 3.8배(2298kW → 8658kW) 증가했다.

대전시는 당초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 보조금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발전시설 설비용량별 지원 단가를 조정한다. ▲설비용량이 3kW 초과 ~ 50kW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생산 발전량 1kWh 당 50원을 ▲설비용량이 50kW초과 ~ 100kW이하인 경우는 생산 발전량 1kWh 당 3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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