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의 교육읽기] 학교 세우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성광진의 교육읽기] 학교 세우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 승인 2021.10.01 16:1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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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굿모닝충청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지금 대전은 여러 개발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 수 만 세대의 입주 예정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교 설립은 교육감 소관 사무인데도 왜 교육청은 어려워할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산을 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들은 개발지구의 학생 수요에 따른 학교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심사 통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심사의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도 함께 참석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는 학교 신‧증설과 관련하여서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2021.7.29.교육부)의 17쪽에는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이기본계획 16쪽에서는 학교 신·증설비로 올 하반기에 약 1,5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전시교육청은 개발지구내의 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심사 자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현재 초등학교 신설에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설치 기준은 2개의 근린주거구역에 1개 비율로 배치하고, 통학거리는 1천5백 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2천 세대 이상을 1개 구역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개 주거구역에서 4천 세대 이상 되어야 새로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교육청의 요청으로 1개의 근린주거주역에서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2천 세대 미만인 지역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올해 8월 3일 충북도교육청은 세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상당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을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상당구 용암동의 상당초를 동남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형식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현재의 상당초는 교육문화복합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이 심의위에서는 경기도 평택의 고덕신도시와 영신지구 입주민들의 염원인 고덕 4초와 고덕 11초, 그리고 영신초의 2024년 9월에 개교계획이 승인되었다. 학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설립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 세 번째 심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다른 지역의 노력에 비해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현재 개발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살펴보면, 갑천지구 친수1구역는 아예 학교용지를 폐지했고, 용문 1·2·3 재건축지구는 용지는 있지만 설립이 불투명하다. 도안 2-1,2지구는 쟁송으로 설립이 어렵고, 도마 변동 재개발지구는 주변을 합쳐 만여 세대가 되는 대규모 개발지역인데도 설립 계획이 없다. 또 천동지구 1,2,3구역을 합쳐 입주하게 될 6천 세대의 학교 신설 요구에도 대책이 없다.

그런가 하면 교육청이 학령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확보되었던 학교용지를 폐지한 용산지구의 경우도 있다. 교육청의 잘못으로 학교를 잃게 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무어라 할 것인지 답답하다. 시청, 교육청, 개발사업자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니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교를 설립하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다. 즉각 대책을 마련할 대응팀을 꾸리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과밀학급 해소란 목표 때문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가 다소 용이해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설립예산 재편성, 학교 이전 설립, 분교 설립, 학교용지 재지정, 조중학교 설립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교육청 내 관련 부처별로 인원을 차출하여 비상 대응팀을 꾸려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 짓는 데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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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1-10-07 14:39:02
대전교육청은 교육 복지를 후퇴시키지 말고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세요. 제발 좀!

2021-10-04 11:03:20
대전교육청 비리가 많은 기관인듯
설동호 아웃~!!

박희영 2021-10-03 19:18:48
비리가 잇어보이네 ㅎ

파트라슈 2021-10-03 18:32:06
대전 시민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레몬 2021-10-03 17:42:30
용산은 공무원잘못인데 왜다시못한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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