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연대 "오세은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부적격"
대전시민연대 "오세은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부적격"
부동산의혹·특허기술 이전·하수처리장 이전 방안 등 이유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03.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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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은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세은(한밭대 교수·56)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연대회의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하다"며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오 후보자가 부인명의로 소유한 6건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후보자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데다 후보자 본인의 특허기술을 환경기술 전문업체에 이전했고 이 업체가 대전시에 5건을 납품해 업무 수행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하수처리장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점도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사업장이 4개 분야 22개에 달하는데 후보자는 전공인 환경 분야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했다.

부동산 보유를 놓고 의혹이 불거지자 오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제가) 주로 학생들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다보니 경제는 집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면서 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는 모친과 자식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16일 오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전문.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하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지난 3월 11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대전시 산하 주요 공사, 공단의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후보시절 약속 중 하나였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따라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의 자리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써 부적절한 재산형성에 대한 의혹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인명의로 소유한 6건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후보자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둘째, 후보자는 본인의 특허기술을 환경기술 전문업체에 이전했고, 이 업체가 대전시에 5건을 납품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기술이 상용화되면 더 많이 납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 수행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하수처리장 이전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점도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다. 넷째,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사업장이 4개 분야 22개에 달하는데, 후보자는 전공인 환경 분야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간담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후보자의 가치관이나 공직관,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지난 두 번의 인사청문간담회처럼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만약 대전시의회가 지난 두 번의 인사청문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적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15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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