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세’보여도 철도 이용... 막을 방법 없나?
‘코로나 증세’보여도 철도 이용... 막을 방법 없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10.1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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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에 37.5℃이상이어도

코레일·SR 탑승 막을 법적 근거 없어

강준현의원 “코로나 의심자 다중시설 출입제한과 배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운행하는 역들이 발열 고객(코로나 의심자)의 탑승을 막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문제점은 지적한 강준현 국회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운행하는 역들이 발열 고객(코로나 의심자)의 탑승을 막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문제점은 지적한 강준현 국회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운행하는 역들이 발열 고객(코로나 의심자)의 탑승을 막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과 ㈜SR은 승객의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임시 격리시설에서 10분가량 머문 후 재측정한다. 문제는 발열이 재차 감지돼도 열차 탑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역측은 코로나19 선제 검사나 열차편 변경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과 형평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준현 의원(더민주 세종시을)은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레일은 <추석명절 특별교통대책>으로 47개 주요역에 발열측정기를 설치했고, ㈜SR는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 체온측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체온 측정 과정에서 37.5℃가 넘는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하지 못했다. 여객운송약관에 운송 거절 대상을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또는 의심환자(격리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하는 것은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데 (코로나 의심자에 대한)탑승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다수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관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운영하는 열차를 이용한 건수는 1,24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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