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파면을 당해도 모자라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맹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특히 전날 재판부가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라고 적시한 것에 대해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는 측근·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몽둥이를 들었다.
하지만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가처분 재판에서 법원이 징계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는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일반 국민들도 재판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게 중론이었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게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법원 판결을 수긍하지 않았다.
이어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항소를 제기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