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노조 “돌봄 전담사 파업에 대체업무 교사 동원 ‘불법’"
충남 교사노조 “돌봄 전담사 파업에 대체업무 교사 동원 ‘불법’"
15일 성명 발표…“행정업무는 돌봄 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복무는 교감이”
“돌봄 지자체 통합 운영…국회, 온종일 돌봄 특별법 통과시켜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0.15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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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돌봄 전담사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가 "교사를 돌봄교실 업무에 대체 투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돌봄 전담사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가 "교사를 돌봄교실 업무에 대체 투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돌봄 전담사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가 "교사를 돌봄교실 업무에 대체 투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 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원장이 돌봄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돌봄 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해야 한다. 채용 역시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를 향해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주관 돌봄교실로 전환 ▲돌봄 지자체 통합운영을 위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 조속 통과 등을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을 향해선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도에서 '돌봄 업무 담당교사' 삭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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