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래방 등 24시까지 영업… 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식당, 노래방 등 24시까지 영업… 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사적모임 최대 10인(미접종 4인+접종완료 6인)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 준비, 추가 접종 독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250명까지
종교시설은 접종자로만 구성시 20% → 30%까지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10.1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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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10월 28일까지 대전 시민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돼 11월 초 일상회복을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10월 28일까지 대전 시민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돼 11월 초 일상회복을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시는 연장기간 2주를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는 교두보로 삼고 백신 접종자 적극 지원과 함께 추가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 이하까지 제한된다.

백신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하면 최대 10명(미접종 4인+ 접종완료자 6인)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이다. 예방접종 증명은 Coov 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유흥업소·노래연습장은 운영 제한을 22시⟶24시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3/4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세한 수칙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주간 평균 17.7명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띄고 위중 환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상 회복’을 위한 적응 기간으로 삼고 백신 접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했다.

거리두기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에서 긴장이 풀리면 급격한 유행 확산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예방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달 28일까지 대전 시민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돼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 회복이 조속히 찾아 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간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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