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누구보다 법리적 판단을 내려 정확한 시비를 가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징계위원장이 엉뚱하게도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징계대상자인 윤석열 징계를 앞장서 반대하는 구명활동을 벌였던 사실이 16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검언개혁 촛불행동〉 3차 집회에서 “징계위원장이라는 분이 징계심사를 하기도 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징계감이냐? 징계청구할 사안이냐? 정무적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까발렸다.
이어 “그분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당에서 정무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말을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지어내기도 했다”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마 모 언론사 대표까지 만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식의 여론조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무적 고려를 통해 윤석열 징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 징계위도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국민화합 차원과 다가올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정치적 고려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결재도장을 찍기 전에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징계의결서를 다 읽어봤더니, ‘해임에 상당할만큼 위법 정도가 중하다'는 말이 곳곳에 표현돼 있더라”라며 “이같은 징계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징계위가 그런데 왜 이같은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인지 크게 통탄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추 전 장관 발언에 따르면, 징계의결서의 최종 결론이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에서 징계위원장의 '임의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참고로,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토록 하는 징계이고, '면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부여된 직책만 면해지는 징계조치다.
그는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제 견해와 같은 셈이 됐다”며 “윤석열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정당한데 꼴랑 정직 2개월이 무슨 소리냐’고 지적하는 판결이 나왔다. 결국 법무부가 정치검찰에 무릎 꿇은 셈인데, 정말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지금 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버리는 '야사(野史)'가 될 것”이라며 “살아숨쉬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팩트는 반드시 '정사(正史)'로 기록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검찰개혁에 있어 진보진영과 같은 개혁적 마인드의 소유자라고 해서 추전을 통해 징계위원장에 앉혔더니 그저 개혁을 흉내낸 위선자에 지나지 않았고, 기본적 미션으로 부여된 냉철한 법리적 판단마저 외면한 채 얼치기 정무적 판단을 조장하며 정치질이나 한 때묻은 정치교수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작자를 응원했다니 정치교수 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