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업 관계자와 식사는 청렴식권으로"
당진시 "사업 관계자와 식사는 청렴식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서면브리핑 통해 밝혀…4~5급 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0.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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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식사에 대비해 ‘청렴식권제’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식사에 대비해 ‘청렴식권제’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식사에 대비해 ‘청렴식권제’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패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감사법무담당관 서면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청렴식권제 운영 대상은 읍‧면‧동과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이며, 사용처는 본청 구내식당이다.

감사법무담당관은 또 부서별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4~5급 상당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을 진단,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으며, 1단 4개반 15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무단결근이나 허위출장,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취약분야 청렴문자 알리미와 청렴주의보 발령,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11월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최종 보고회를, 12월에는 건설현장 찾아가는 청렴 최종 보고회와 공직자 자기관리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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