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총파업, “결과의 평등만 바라는 무책임한 태도” 비난
교육공무직 총파업, “결과의 평등만 바라는 무책임한 태도” 비난
20일, 전국교육공무직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고성 파업 돌입
일선 공무원들 “권리 요구 전 의무부터 다해야” 지적
공무직들 “정부의 공정임금제 약속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10.2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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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공무직들이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텅 빈 급식실이 눈에 띈다.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20일 교육공무직들이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텅 빈 급식실이 눈에 띈다.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공무직들이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20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공시 제도는 제쳐두고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원하는 공무직들의 요구가, 의무를 다하기에 앞서 결과의 평등만 바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게 비난의 요지다.

또 학생들의 급식먹을 권리 및 수업지원 받을 권리 등은 생각 않고, 매번 학기 중 파업에 들어가는 게 이기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무직들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고, 그 결과 20일 하루 동안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기본급’ 전년 대비 9% 인상 ▲‘근속 수당’ 인상 및 상항 폐지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정기상여금’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00%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이다.

이를 두고 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A 씨는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거라면 인력 충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매번 기본급 등의 인상만을 요구하며 학기 중 파업에 들어가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입직경로, 권한 책임,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이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데,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같은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건 이기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상 조리실무사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볼 땐 조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들의 업무 강도는 현저히 낮다. 공무직을 두고 신도 모르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학기 중에 파업하면 그 빈자리는 누구보고 대신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이런 현실을 느끼자마자 공무원을 관두고 같은 지역 공무직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나왔겠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지난 2019년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에 합격한 경상남도의 한 공무원이 입직한 지 20개월 만에 교육공무직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교육공무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호봉이 0.8% 오를 때 교육공무직들은 6%가 오르고 있으며, 현재 공무직들의 기본급은 공무원 10년 차는 돼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요구하고 있는 ‘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상여금 동일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공무원보다 높게 받고 있으면서, 수업·학생 및 학부모 관리·상담·행정 등의 업무는 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는 건 후안무치한 태도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파업의 목적이 공무원과 똑같아지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올리겠다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교섭을 진행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공무직들에 비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의 급여 수준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교육기관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가 더욱 심한 상태”라며 “공무원들은 기본급과 별도로 호봉과 복리후생비가 오르는 데에 비해, 사측에서 제시한 공무직들의 인상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복리후생비를 하나로 묶어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연차가 올라갈수록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지고, 정규직 임금의 80%는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기 중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선 “파업을 하면 파업한 날짜만큼 ‘무노동 무임금’법칙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학기 중에 파업을 하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단, 급여를 포기하고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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